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1999년 계약 주택의 보유기간 요건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1693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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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1999년 계약 주택의 보유기간 요건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09.1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1년 이상이면 관련 규정에 따라 1세대1주택 여부를 판단한다.

1999년에 계약하고 계약금을 낸 주택의 1세대1주택 판정상 보유기간을 물었다.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1년 이상이면 관련 규정에 따라 1세대1주택 여부를 판단한다. 이 보유기간 요건은 주택 소유자의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999. 1. 1.부터 1999. 12. 31. 사이에 주택 취득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주택을 취득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1999년 1월 1일부터 1999년 12월 31일 사이에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소득세법시행령에 의하여 1세대1주택 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본문(원문)

1999. 1. 1.부터 1999. 12. 31.까지의 기간 사이에 주택의 취득을 위한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1년이상인 경우 소득세법시행령(대통령령 제15969호, 1998. 12. 31. 개정된 것) 제155조 제17항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령 같은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1세대1주택”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며, 여기에서 규정하는 보유기간은 주택소유자의 거주 여부에 관계없이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999년 중 취득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주택의 1세대1주택 판정상 보유기간과 거주 요건.

회답

1999. 1. 1.부터 1999. 12. 31.까지 주택 취득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하는 주택은 보유기간이 1년 이상이면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7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을 적용하여 1세대1주택 여부를 판단합니다. 이 보유기간은 주택 소유자의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693 (<time datetime="1999-09-17">1999.09.17</time> 회신), "1999년 계약 주택의 보유기간 요건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739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7397)
원 제목
1세대1주택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주택의 보유기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