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세기본

미납 양도소득세도 상속인이 승계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101회신일 세목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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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미납 양도소득세도 상속인이 승계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0.01.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상속인은 상속으로 얻은 재산을 한도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를 승계한다.

피상속인이 납부하지 않은 양도소득세를 상속인이 승계하는지 물었다. 상속인은 상속으로 얻은 재산을 한도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를 승계한다. 그 재산은 상속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과 부과되거나 납부할 상속세를 공제한 가액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납세의무자가 사망해 상속이 개시됐다. 상속인은 상속으로 재산을 얻었다.

질의요지

양도소득세에 대한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납세의무자가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된 때에는 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을 한도로 상속인이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를 승계하는 것임.

본문(원문)

양도소득세에 대한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납세의무자가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된 때에는 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을 한도로 상속인이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를 승계하는 것이며,

이 경우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이라 함은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과 그 상속으로 인하여 부과되거나 납부할 상속세를 공제한 가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피상속인이 납부하지 않은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를 상속인이 승계하는지 여부와 승계 한도.

회답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납세의무자가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된 때에는 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에 따라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을 한도로 상속인이 그 납세의무를 승계합니다.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은 상속으로 얻은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과 그 상속으로 부과되거나 납부할 상속세를 공제한 가액을 말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01 (<time datetime="2000-01-28">2000.01.28</time> 회신), "미납 양도소득세도 상속인이 승계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736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7368)
원 제목
피상속인이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피상속인의 납세의무 승계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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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