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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상 특정채권의 소지인은 누구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조사 당시 특정채권 보유자와 일정한 확인을 받은 만기상환자가 이에 해당한다.
증권금융채권 조세특례에서 ‘특정채권의 소지인’이 누구인지를 물었다. 조사 당시 특정채권 보유자와 일정한 확인을 받은 만기상환자가 이에 해당한다. 만기상환자는 발행기관 또는 금융기관으로부터 만기상환사실을 실명으로 확인받아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3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발행되는 증권금융채권에 대한 조세특례는 붙임 재정경제부장관의 회신문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회신문중 “특정채권의 소지인”이란 자금출처 조사 등을 받을 당시 특정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자와 특정채권을 만기상환 받은 자로서 동 채권의 발행기관 또는 금융기관으로부터 만기상환사실을 실명으로 확인받은 자를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3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발행되는 증권금융채권에 대한 조세특례는 붙임 재정경제부장관의 회신문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회신문중 “특정채권의 소지인”이란 자금출처 조사 등을 받을 당시 특정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자와 특정채권을 만기상환 받은 자로서 동 채권의 발행기관 또는 금융기관으로부터 만기상환사실을 실명으로 확인받은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증권금융채권에 대한 조세특례에서 “특정채권의 소지인”의 의미
회답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3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발행되는 증권금융채권에 대한 조세특례는 붙임 재정경제부장관의 회신문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회신문 중 “특정채권의 소지인”이란 자금출처 조사 등을 받을 당시 특정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자와 특정채권을 만기상환 받은 자로서 동 채권의 발행기관 또는 금융기관으로부터 만기상환사실을 실명으로 확인받은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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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651 (<time datetime="1999-04-01">1999.04.01</time> 회신), "조세특례상 특정채권의 소지인은 누구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736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7361)
- 원 제목
- 상속세 및 증여세 특례규정을 적용받는 “특정채권의 소지인”의 의미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