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증권금융채권의 소지인은 누구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46014-258회신일 세목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증권금융채권의 소지인은 누구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02.0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조사 당시 채권 보유자와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 만기상환자가 소지인에 해당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 특례상 증권금융채권의 소지인이 누구인지를 물었다. 조사 당시 채권 보유자와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 만기상환자가 소지인에 해당한다. 만기상환자는 발행기관 또는 금융기관에서 만기상환사실을 실명으로 확인받아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증권금융채권의 소지인에 대한 상속세 및 증여세 특례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금융실명거래및보장에관한법률 제3조 제2항 제3호 라목의 규정에 의하여 발행되는 증권금융채권의 소지인에 대한 상속세 및 증여세 특례규정을 적용할 때 “증권금융채권의 소지인”이란 자금출처조사 등을 받을 당시 당해 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자와 동 채권을 만기상환받은 자로서 동 채권의 발행기관 또는 금융기관으로부터 만기상환사실을 실명으로 확인받은 자를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금융실명거래및보장에관한법률 제3조제2항제3호 라목의 규정에 의하여 발행되는 증권금융채권의 소지인에 대한 상속세 및 증여세 특례규정을 적용할 때 “증권금융채권의 소지인”이란 자금출처조사 등을 받을 당시 당해 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자와 동 채권을 만기상환받은 자로서 동 채권의 발행기관 또는 금융기관으로부터 만기상환사실을 실명으로 확인받은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상속세 및 증여세 특례규정을 적용할 때 “증권금융채권의 소지인”의 의미.

회답

금융실명거래및보장에관한법률 제3조제2항제3호 라목의 규정에 의하여 발행되는 증권금융채권의 소지인에 대한 상속세 및 증여세 특례규정을 적용할 때 “증권금융채권의 소지인”이란 자금출처조사 등을 받을 당시 당해 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자와 동 채권을 만기상환받은 자로서 동 채권의 발행기관 또는 금융기관으로부터 만기상환사실을 실명으로 확인받은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258 (<time datetime="1999-02-05">1999.02.05</time> 회신), "증권금융채권의 소지인은 누구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735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7358)
원 제목
상속세 및 증여세 특례규정을 적용받는 “증권금융채권의 소지인”의 의미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