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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초과이득세는 양도세에서 어떻게 공제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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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세액에서 감면세액을 뺀 뒤 법정 세액에 해당 율을 적용한 금액을 공제한다.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된 토지의 양도소득세 공제방법을 묻는다. 산출세액에서 감면세액을 뺀 뒤 법정 세액에 해당 율을 적용한 금액을 공제한다. 공제세액이 양도소득세 납부세액을 초과해도 초과부분은 환급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된 유휴토지 등을 양도하여 양도소득세가 발생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된 유휴토지 등을 양도하여 발생한 양도소득세의 계산은 산출세액에서 감면세액을 공제한 후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6조 및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세액에 동법 제26조 1항 각호의 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공제하여 결정함.
본문(원문)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된 유휴토지 등을 양도하여 발생한 양도소득세의 계산은 산출세액에서 감면세액을 공제한 후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6조 및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세액에 동법 제26조 1항 각호의 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공제하여 결정합니다.
다만, 토지초과이득세 공제세액이 양도소득세의 납부세액(양도소득세 산출세액에서 감면세액을 공제한 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부분은 이를 환급하지 아니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된 유휴토지 등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에서 공제되는 금액의 계산방법.
회답
양도소득세 산출세액에서 감면세액을 공제한 후,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6조 및 제23조에 따라 결정된 세액에 같은 법 제26조 제1항 각호의 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공제한다.
다만 토지초과이득세 공제세액이 양도소득세 납부세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부분은 환급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6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6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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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46014-61 (<time datetime="1999-01-11">1999.01.11</time> 회신), "토지초과이득세는 양도세에서 어떻게 공제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735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7355)
- 원 제목
- 양도소득세 등의 납부세액에서 공제되는 토지초과이득세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