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토지초과이득세는 양도세에서 어떻게 공제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이46014-61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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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토지초과이득세는 양도세에서 어떻게 공제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01.1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산출세액에서 감면세액을 뺀 뒤 법정 세액에 해당 율을 적용한 금액을 공제한다.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된 토지의 양도소득세 공제방법을 묻는다. 산출세액에서 감면세액을 뺀 뒤 법정 세액에 해당 율을 적용한 금액을 공제한다. 공제세액이 양도소득세 납부세액을 초과해도 초과부분은 환급하지 않는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된 유휴토지 등을 양도하여 양도소득세가 발생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된 유휴토지 등을 양도하여 발생한 양도소득세의 계산은 산출세액에서 감면세액을 공제한 후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6조 및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세액에 동법 제26조 1항 각호의 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공제하여 결정함.

본문(원문)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된 유휴토지 등을 양도하여 발생한 양도소득세의 계산은 산출세액에서 감면세액을 공제한 후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6조 및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세액에 동법 제26조 1항 각호의 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공제하여 결정합니다.

다만, 토지초과이득세 공제세액이 양도소득세의 납부세액(양도소득세 산출세액에서 감면세액을 공제한 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부분은 이를 환급하지 아니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된 유휴토지 등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에서 공제되는 금액의 계산방법.

회답

양도소득세 산출세액에서 감면세액을 공제한 후,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6조 및 제23조에 따라 결정된 세액에 같은 법 제26조 제1항 각호의 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공제한다.

다만 토지초과이득세 공제세액이 양도소득세 납부세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부분은 환급하지 않는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6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6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46014-61 (<time datetime="1999-01-11">1999.01.11</time> 회신), "토지초과이득세는 양도세에서 어떻게 공제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735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7355)
원 제목
양도소득세 등의 납부세액에서 공제되는 토지초과이득세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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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