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대리경작·임대기간도 자경기간에 포함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11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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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대리경작·임대기간도 자경기간에 포함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01.0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대리경작 및 임대기간은 자경농지의 경작기간에서 제외된다.

8년 자경농지 면제에서 대리경작과 임대기간의 처리방법을 물었다. 대리경작 및 임대기간은 자경농지의 경작기간에서 제외된다. 경작기간·자경 여부·양도일 현재 농지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농지를 대리경작하게 하거나 임대한 기간이 8년 자경기간에 포함되는지가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8년자경농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면제’ 규정은 농지를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함. 이하 같음)안의 지역이나 이와 연접한 시ㆍ군ㆍ구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직접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 농지세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에 적용되는 것임.

본문(원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의 ‘8년자경농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면제’ 규정은 농지를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함. 이하 같음)안의 지역이나 이와 연접한 시ㆍ군ㆍ구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직접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 농지세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에 적용되는 것입니다.

상기의 경작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대리경작 및 임대기간 등은 경작기간에서 제외되는 것이며, 경작기간의 계산ㆍ자경여부ㆍ양도일현재 농지여부 등은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대리경작 및 임대기간이 8년 자경농지의 경작기간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면제규정은 농지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농지 소재 시ㆍ군ㆍ구 또는 연접 시ㆍ군ㆍ구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 농지세 과세대상 토지에 적용합니다.

대리경작 및 임대기간은 경작기간에서 제외합니다. 경작기간, 자경 여부 및 양도일 현재 농지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해 판단합니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1 (<time datetime="1999-01-02">1999.01.02</time> 회신), "대리경작·임대기간도 자경기간에 포함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735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7353)
원 제목
8년 자경농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면제규정 적용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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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