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감면 농지가 주거지역에 편입되면 추징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46014-1248회신일 세목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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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감면 농지가 주거지역에 편입되면 추징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06.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편입되었다는 사유만으로는 면제된 증여세를 징수하지 않는다.

증여세 면제 농지가 증여 후 주거지역 등에 편입되면 면제세액을 추징하는지를 물었다. 편입되었다는 사유만으로는 면제된 증여세를 징수하지 않는다. 면제 여부는 증여일 현재 판단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5년 이내 양도하거나 영농하지 않으면 징수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증여세가 면제되는 농지를 증여받은 후 해당 농지가 주거지역 등에 편입된 경우다.

질의요지

증여세가 면제되는 농지를 정당한 사유없이 증여받은 날부터 5년이내에 양도하거나 당해 농지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그 농지에 대한 증여세 면제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하는 것이나, 당해 농지가 증여일 후에 주거지역등으로 편입된 사유만으로는 면제된 증여세를 징수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제15조 및 구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에 의하여 증여세가 면제되는 농지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증여일 현재를 기준으로하여 판단하는 것이며, 증여세가 면제되는 농지를 정당한 사유없이 증여받은 날부터 5년이내에 양도하거나 당해 농지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그 농지에 대한 증여세 면제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하는 것이나, 당해 농지가 증여일 후에 주거지역등으로 편입된 사유만으로는 면제된 증여세를 징수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증여세가 면제되는 농지를 증여받은 후 면제된 증여세의 추징 여부.

회답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제15조 및 구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에 의하여 증여세가 면제되는 농지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증여일 현재를 기준으로하여 판단하는 것이며, 증여세가 면제되는 농지를 정당한 사유없이 증여받은 날부터 5년이내에 양도하거나 당해 농지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그 농지에 대한 증여세 면제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하는 것이나, 당해 농지가 증여일 후에 주거지역등으로 편입된 사유만으로는 면제된 증여세를 징수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구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자동 해소 실패)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1248 (<time datetime="1999-06-28">1999.06.28</time> 회신), "감면 농지가 주거지역에 편입되면 추징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734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7348)
원 제목
증여세가 면제되는 농지를 증여받은 후 면제된 증여세의 추징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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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