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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제 농지를 5년 내 가족에게 증여하면 추징되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상속46014-1641회신일 1999.09.06세목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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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9.09.06

직접 경작하지 않게 된 해당 농지의 증여세 면제세액을 자경농민에게서 징수한다.

면제받은 농지를 5년 이내 모친과 형제에게 증여한 경우 추징 여부를 물었다. 직접 경작하지 않게 된 해당 농지의 증여세 면제세액을 자경농민에게서 징수한다. 전체 농지가액 중 가족에게 증여한 농지가액의 비율에 해당하는 세액을 징수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증여세를 면제받은 농지 일부를 증여일부터 5년 이내에 모친과 형제에게 증여하여 직접 경작하지 않게 된 경우이다.

질의요지

구조세감면규제법(법률 제5195호, 1996.12.30 개정전의 것) 제57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면제받은 농지 중 일부를 증여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 모친과 형제에게 증여하여 그 농지를 직접 경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증여세 면제세액을 자경농민으로부터 징수하는 것임.

본문(원문)

구조세감면규제법(법률 제5195호, 1996.12.30 개정전의 것) 제57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면제받은 농지중 일부를 증여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 모친과 형제에게 증여하여 그 농지를 직접 경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증여세 면제세액을 자경농민으로부터 징수하는 것이며,

이 경우 징수하는 증여세액은 당초 농지를 증여받은 면제받은 증여세액에서 전체 농지가액중 5년 이내에 모친과 형제에게 증여한 농지의 가액이 차지하는 증여세 상당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증여세를 면제받은 농지 일부를 5년 이내에 모친과 형제에게 증여한 경우 추징 여부와 징수세액.

회답

구조세감면규제법(법률 제5195호, 1996.12.30 개정전의 것) 제57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면제받은 농지중 일부를 증여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 모친과 형제에게 증여하여 그 농지를 직접 경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증여세 면제세액을 자경농민으로부터 징수하는 것이며,

이 경우 징수하는 증여세액은 당초 농지를 증여받은 면제받은 증여세액에서 전체 농지가액중 5년 이내에 모친과 형제에게 증여한 농지의 가액이 차지하는 증여세 상당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상속46014-1641 (1999.09.06 회신), "면제 농지를 5년 내 가족에게 증여하면 추징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734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7341)
원 제목
증여세를 면제받은 농지를 증여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 증여시 증여세 추징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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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