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미지정 방위산업물자에도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1818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미지정 방위산업물자에도 영세율이 적용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0.07.2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방위산업물자로 지정되지 않은 재화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지정된 방위산업체가 공급하는 재화에 영세율이 적용되는 범위를 물었다. 방위산업물자로 지정되지 않은 재화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방위산업체가 공급하면서 방위산업물자로도 지정받은 재화에 한해 영세율이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0.04.22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방위산업체로 지정된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하지만, 해당 재화는 방위산업물자로 지정되지 않은 경우다.

질의요지

방위산업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방위산업체로 지정을 받은 사업자가 공급하는 재화 중 방위산업물자로 지정받은 경우에 한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본문(원문)

방위산업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방위산업체로 지정을 받은 사업자가 공급하는 재화 중 동법 제4조의 2 규정에 의하여 방위산업물자로 지정받은 경우에 한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방위산업물자로 지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영의 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방위산업체로 지정받은 사업자가 공급하는 재화의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여부.

회답

공급 재화 중 방위산업물자로 지정받은 경우에 한하여 영세율이 적용된다. 방위산업물자로 지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818 (<time datetime="2000-07-26">2000.07.26</time> 회신), "미지정 방위산업물자에도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732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7322)
원 제목
방위산업체로 지정을 받은 사업자가 공급하는 재화의 영세율 적용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