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구상속세법상 사실혼 배우자도 배우자에 포함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46014-938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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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구상속세법상 사실혼 배우자도 배우자에 포함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05.1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도 포함되지만 내연관계에 있는 사람은 제외된다.

구상속세법에서 정한 배우자의 범위에 사실혼 관계의 사람이 포함되는지 물었다.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도 포함되지만 내연관계에 있는 사람은 제외된다. 호적상 배우자가 있는 동안에는 사실상 혼인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구상속세법상 배우자의 범위를 판단하는 사안이다. 사실상 혼인관계 또는 내연관계와 호적상 배우자의 존재가 문제된다.

질의요지

구상속세법 규정에 의한 배우자에는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도 포함되는 것이나 호적상의 배우자가 있는 동안은 사실상의 혼인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구상속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배우자』에는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내연관계에 있는 자는 제외)도 포함되는 것이나, 호적상의 배우자가 있는 동안은 사실상의 혼인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구상속세법 규정에 의한 배우자의 범위.

회답

구상속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배우자』에는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도 포함된다. 내연관계에 있는 자는 제외하며, 호적상의 배우자가 있는 동안은 사실상의 혼인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

  • 구상속세법 제11조제1항제1호 (자동 해소 실패)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938 (<time datetime="1999-05-18">1999.05.18</time> 회신), "구상속세법상 사실혼 배우자도 배우자에 포함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730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7305)
원 제목
구상속세법 규정에 의한 배우자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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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