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부모가 동시에 사망하면 배우자 상속공제가 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46014-88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부모가 동시에 사망하면 배우자 상속공제가 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01.1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각자의 상속재산에 대해 상속세를 따로 계산하며 배우자 상속공제는 적용하지 않는다.

부와 모가 같은 날 동시에 사망한 경우 상속세 계산과 배우자 상속공제 여부를 묻는다. 각자의 상속재산에 대해 상속세를 따로 계산하며 배우자 상속공제는 적용하지 않는다. 민법상 동일한 위난으로 2인 이상이 사망하면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부와 모가 동일자에 동시에 사망하였다. 각자에게 상속재산이 있다.

질의요지

부와 모가 동일자 동시에 사망하였을 경우 부와 모의 상속재산에 대하여 각각 상속세를 계산하여 과세하는 것이며, 이 경우 구상속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배우자 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부와 모가 동일자 동시에 사망하였을 경우 부와 모의 상속재산에 대하여 각각 상속세를 계산하여 과세하는 것이며, 이 경우 구상속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배우자 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참고로 민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2인 이상이 동일한 위난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부와 모가 동일자에 동시에 사망한 경우 상속세 과세가액 계산방법과 배우자 상속공제 적용 여부.

회답

부와 모의 상속재산에 대하여 각각 상속세를 계산하여 과세하며, 「구상속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배우자 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참고로 「민법」 제30조에 따라 “2인 이상이 동일한 위난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 구상속세법 제11조제1항제1호 (자동 해소 실패)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88 (<time datetime="1999-01-15">1999.01.15</time> 회신), "부모가 동시에 사망하면 배우자 상속공제가 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729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7292)
원 제목
부와 모가 동일자 동시에 사망하였을 경우의 상속세 과세가액 계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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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