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용도불분명 재산처분액 산입 시 가산세도 붙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46014-762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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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용도불분명 재산처분액 산입 시 가산세도 붙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04.2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산입되는 금액에도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된다.

용도불분명 재산처분액 등이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될 때 가산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산입되는 금액에도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된다. 구상속세법 제7조의2에 따른 산입액도 같은법 제26조 제1항 및 제2항의 적용 대상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용도가 불분명한 재산처분액 등이 구상속세법에 따라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되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구상속세법 제7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되는 금액에 대하여도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본문(원문)

구상속세법 제7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되는 금액에 대하여도 같은법 제26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용도불분명 재산처분액 등이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되는 경우 가산세의 적용 여부.

회답

구상속세법 제7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되는 금액에 대하여도 같은법 제26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 구상속세법 제7의2조 (자동 해소 실패)
  • 구상속세법 제26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762 (<time datetime="1999-04-21">1999.04.21</time> 회신), "용도불분명 재산처분액 산입 시 가산세도 붙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726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7264)
원 제목
용도불분명 재산처분액 등이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될 경우 가산세 적용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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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