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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기한 후 증여재산을 반환해도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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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한 후 반환에도 증여세가 과세되며 일정한 면제 농지에는 면제세액 상당액을 징수한다.
신고기한이 지난 뒤 증여재산을 반환할 때의 증여세와 면제 농지의 사후관리를 물었다. 기한 후 반환에도 증여세가 과세되며 일정한 면제 농지에는 면제세액 상당액을 징수한다. 면제 농지를 5년 이내 양도하거나 그 농지에서 직접 영농하지 않게 되면 영농1자녀에게서 징수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증여세 신고기한이 지난 뒤 증여받은 재산을 증여자에게 반환한다. 증여세가 면제된 농지를 증여받은 뒤 5년 이내 양도하거나 그 농지에서 직접 영농하지 않게 되는 경우도 포함된다.
질의요지
증여세 신고기한을 경과하여 증여받은 재산을 증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증여세를 면제받은 농지를 증여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거나 당해 농지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그 농지에 대한 증여세 면제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영농1자녀로부터 징수하는 것임.
본문(원문)
증여세 신고기한을 경과하여 증여받은 재산을 증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구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면제받은 농지를 증여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거나 당해 농지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그 농지에 대한 증여세 면제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영농1자녀로부터 징수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신고기한이 지난 뒤 증여받은 재산을 증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의 증여세 과세 여부와 면제 농지의 사후관리.
회답
증여세 신고기한이 지난 뒤 증여재산을 증여자에게 반환하면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구조세감면규제법에 따라 증여세를 면제받은 농지를 증여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거나 그 농지에서 직접 영농하지 않게 되면 면제세액 상당액을 영농1자녀에게서 징수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구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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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683 (<time datetime="1999-04-07">1999.04.07</time> 회신), "신고기한 후 증여재산을 반환해도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724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7248)
- 원 제목
- 신고기한을 경과하여 증여받은 재산을 증여자에게 반환시 증여세 과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