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1년 뒤 부동산을 반환해도 증여세가 부과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46014-654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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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1년 뒤 부동산을 반환해도 증여세가 부과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04.0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당초 증여와 반환 모두에 증여세가 부과된다.

증여받은 부동산을 1년이 지나 증여자에게 반환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당초 증여와 반환 모두에 증여세가 부과된다. 취득원인무효 판결로 권리가 말소되면 과세하지 않지만 형식적 재판절차인 경우는 제외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증여받은 부동산을 증여일부터 1년이 지난 뒤 증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증여받은 부동산을 증여받은 날부터 1년을 경과하여 증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에는 당초 증여와 반환하는 것 모두에 대하여 증여세가 부과되는 것임.

본문(원문)

구상속세법 제29조의2 제4항ㆍ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받은 부동산을 증여받은 날부터 1년을 경과하여 증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에는 당초 증여와 반환하는 것 모두에 대하여 증여세가 부과되는 것입니다.

다만,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재산이 취득원인무효의 판결에 의하여 그 재산상의 권리가 말소되는 때에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형식적인 재판절차만 경유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증여받은 부동산을 증여받은 날부터 1년이 지나 증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구상속세법 제29조의2 제4항ㆍ제5항에 따라 당초 증여와 반환 모두에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다만, 취득원인무효 판결로 재산상의 권리가 말소되는 때에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형식적인 재판절차만 거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으며,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판단합니다.

  • 구상속세법 제29의2조제4항 (자동 해소 실패)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654 (<time datetime="1999-04-01">1999.04.01</time> 회신), "1년 뒤 부동산을 반환해도 증여세가 부과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724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7241)
원 제목
증여일로부터 1년경과한 부동산을 반환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 해당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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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