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상속증여세
1년 뒤 부동산을 반환해도 증여세가 부과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당초 증여와 반환 모두에 증여세가 부과된다.
증여받은 부동산을 1년이 지나 증여자에게 반환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당초 증여와 반환 모두에 증여세가 부과된다. 취득원인무효 판결로 권리가 말소되면 과세하지 않지만 형식적 재판절차인 경우는 제외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증여받은 부동산을 증여일부터 1년이 지난 뒤 증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증여받은 부동산을 증여받은 날부터 1년을 경과하여 증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에는 당초 증여와 반환하는 것 모두에 대하여 증여세가 부과되는 것임.
본문(원문)
구상속세법 제29조의2 제4항ㆍ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받은 부동산을 증여받은 날부터 1년을 경과하여 증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에는 당초 증여와 반환하는 것 모두에 대하여 증여세가 부과되는 것입니다.
다만,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재산이 취득원인무효의 판결에 의하여 그 재산상의 권리가 말소되는 때에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형식적인 재판절차만 경유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증여받은 부동산을 증여받은 날부터 1년이 지나 증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구상속세법 제29조의2 제4항ㆍ제5항에 따라 당초 증여와 반환 모두에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다만, 취득원인무효 판결로 재산상의 권리가 말소되는 때에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형식적인 재판절차만 거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으며,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판단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구상속세법 제29의2조제4항 (자동 해소 실패)
관련 해석
- 질병 요양 기간에도 영농상속공제가 가능한가?· 상속증여세 · 미확인 · 서면-2025-상속증여-2669
- 주민등록상 별도세대도 동거주택 공제되나?· 상속증여세 · 미확인 · 사전-2026-법규재산-0438
- 특수관계 없는 주주 간 감자이익도 증여인가?· 상속증여세 · 미확인 · 서면-2025-자본거래-4033
- 복수 사업의 주된 사업과 수입금액은 어떻게 정하나?· 상속증여세 · 미확인 · 서면-2025-상속증여-2796
- 특수관계법인의 불균등 유상감자도 증여세 대상인가?· 상속증여세 · 미확인 · 사전-2025-법규재산-0260
- 공동주택 지분 상속에도 동거주택 공제가 되나?· 상속증여세 · 미확인 · 사전-2025-법규재산-0190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654 (<time datetime="1999-04-01">1999.04.01</time> 회신), "1년 뒤 부동산을 반환해도 증여세가 부과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724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7241)
- 원 제목
- 증여일로부터 1년경과한 부동산을 반환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