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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협의분할로 지분을 초과 취득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995년 이전등기가 사실상 최초 협의분할에 따른 상속등기라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공동상속인 사이의 소유권 이전등기가 증여세 과세대상인지를 물었다. 1995년 이전등기가 사실상 최초 협의분할에 따른 상속등기라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최초 협의분할 때 특정 상속인이 법정상속분을 초과해도 증여세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부동산에 관해 1995년 상속인 중 1인 앞으로 소유권 이전등기가 이루어졌다. 그 등기가 사실상 협의분할에 의한 최초 상속등기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다.
질의요지
상속개시후 최초로 공동상속인간에 협의분할할 때 특정상속인이 법정상속분을 초과하여 재산을 취득하더라도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 95년에 상속인중 1인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가 사실상 협의분할에 의한 최초의 상속등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에관한특별조치법(법률제4502호,92.11.30)에 의하여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도 사실상의 취득원인에 따라 상속재산은 상속개시일, 증여재산은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상속개시후 최초로 공동상속인간에 협의분할할 때 특정상속인이 법정상속분을 초과하여 재산을 취득하더라도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 95년에 상속인중 1인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가 사실상 협의분할에 의한 최초의 상속등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동상속인 사이의 소유권 이전등기가 사실상 최초 협의분할에 따른 상속등기인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
회답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에관한특별조치법(법률제4502호,92.11.30)에 의하여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도 사실상의 취득원인에 따라 상속재산은 상속개시일, 증여재산은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상속개시후 최초로 공동상속인간에 협의분할할 때 특정상속인이 법정상속분을 초과하여 재산을 취득하더라도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합니다. 95년에 상속인중 1인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가 사실상 협의분할에 의한 최초의 상속등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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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561 (<time datetime="1999-03-19">1999.03.19</time> 회신), "최초 협의분할로 지분을 초과 취득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722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7227)
- 원 제목
- 공동상속인간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한 증여세 과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