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부양하던 손자도 미성년자·장애자공제가 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46014-539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부양하던 손자도 미성년자·장애자공제가 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03.1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동거하며 사실상 부양한 직계비속은 공제 대상이 될 수 있다.

피상속인이 사실상 부양한 직계비속이 미성년자 및 장애자공제 대상인지 묻는 사안이다. 동거하며 사실상 부양한 직계비속은 공제 대상이 될 수 있다. 부모가 생존한 손자는 부모의 부양능력 등 구체적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상속개시 당시 손자의 부모가 생존해 있었다. 피상속인이 그 손자를 사실상 부양했는지가 쟁점이다.

질의요지

피상속인이 동거하면서 사실상 부양하고 있던 직계비속은 미성년자 및 장애자공제의 대상이 되는 것임.

본문(원문)

구상속세법 제11조 제1항 제3호ㆍ제5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상속인이 동거하면서 사실상 부양하고 있던 직계비속은 미성년자 및 장애자공제의 대상이 되는 것이나, 귀 질의의 내용과 같이 상속개시당시 그의 부모가 생존하고 있는 손자를 피상속인이 사실상 부양하고 있었는지에 대하여는 소관세무서장이 그의 부모의 부양능력 여부 등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피상속인이 동거하며 사실상 부양한 직계비속이 미성년자 및 장애자공제 대상인지 여부

회답

피상속인이 동거하면서 사실상 부양하고 있던 직계비속은 미성년자 및 장애자공제 대상입니다. 다만 상속개시 당시 부모가 생존한 손자를 피상속인이 사실상 부양했는지는 소관세무서장이 부모의 부양능력 등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합니다.

  • 구상속세법 제11조제1항제3호 (자동 해소 실패)
  • 구상속세법 제8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539 (<time datetime="1999-03-17">1999.03.17</time> 회신), "부양하던 손자도 미성년자·장애자공제가 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722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7224)
원 제목
피상속인이 부양하던 직계비속에 대하여 상속공제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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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