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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병원에서 사망하면 국내 거주자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국내 가족과 재산 등 생활관계상 계속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면 거주자로 볼 수 있다.
해외이주자가 재입국 후 외국 병원에서 치료받다가 사망한 경우 주소지 판정을 물었다. 국내 가족과 재산 등 생활관계상 계속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면 거주자로 볼 수 있다. 영주권 취득 여부와 관계없이 객관적 생활관계를 보며, 최종 판단은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해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해외이주신고 후 출국한 내국인이 국내 거주 목적으로 재입국하여 생활했다. 외국 체류 중 건강 악화로 외국 병원에서 치료받다가 사망했고, 배우자는 국내 주택과 임대부동산을 소유하며 병간호를 위해 수시로 입출국했다.
질의요지
해외이주신고를 하고 출국한 후 다시 국내에서 거주할 목적으로 입국하여 생활하던 내국인이 건강악화로 부득이 외국소재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다가 사망한 경우 생계를 같이하는 자가 거주목적의 주택 등을 소유하여 국내 생활 중 병간호를 위해 수시로 입출국한 사실, 피상속인이 소유하는 국내소재 재산 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거주자로 볼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구상속세법 제1조의 규정을 적용할 때 주소는 외국법령에 의한 영주권 취득여부에 불구하고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재산의 유무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해외이주신고를 하고 출국한 후 다시 국내에서 거주할 목적으로 입국하여 생활하던 내국인이 외국체류중 건강악화로 부득이 외국소재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다가 사망한 경우에도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가 거주목적의 주택 및 임대부동산을 소유하여 국내에서 생활중 병간호를 위해 수시로 입출국한 사실, 피상속인이 소유하는 국내소재 재산 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거주자로 볼 수 있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해외이주신고 후 국내로 돌아와 생활하던 내국인이 외국 병원에서 입원치료 중 사망한 경우 주소지 및 거주자 판정.
회답
구상속세법 제1조를 적용할 때 주소는 외국법령에 따른 영주권 취득 여부와 관계없이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국내 재산의 유무 등 객관적인 생활관계에 따라 판단합니다.
해외이주신고 후 출국했다가 국내에서 거주할 목적으로 입국하여 생활하던 내국인이 외국 병원에서 치료받다가 사망한 경우에도, 배우자의 국내 생활 및 수시 입출국 사실과 피상속인의 국내 재산 상태에 비추어 계속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면 거주자로 볼 수 있습니다.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구상속세법 제1조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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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513 (<time datetime="1999-03-13">1999.03.13</time> 회신), "해외 병원에서 사망하면 국내 거주자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722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7221)
- 원 제목
- 해외이주자가 재입국 후 부득이 외국소재 병원 입원치료 중 사망시 주소지 판정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