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상속인별 연대납부 상속세는 어떻게 계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46014-433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상속인별 연대납부 상속세는 어떻게 계산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03.0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각자가 받은 재산비율에 따른 상속세액에서 사전증여재산의 증여세산출세액 상당액을 차감한다.

연대납부의무가 있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 각자가 낼 상속세의 계산 방법을 물었다. 각자가 받은 재산비율에 따른 상속세액에서 사전증여재산의 증여세산출세액 상당액을 차감한다. 상속인과 수유자는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연대납부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상속인 또는 유증이나 사인증여를 받은 수유자가 상속재산을 받는 경우다.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 중 각자가 받은 증여재산도 포함된다.

질의요지

상속세 연대납부의무가 있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 각자가 납부할 “상속세”는 상속세산출세액 상당액 중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받은 재산비율에 대한 각자의 상속세액에서 각자가 사전증여받은 재산에 대한 증여세산출세액 상당액을 차감하는 방법으로 계산하는 것임.

본문(원문)

구상속세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인 또는 유증을 받은 자(사인증여를 받은 자를 포함하며, 이하 “수유자”라 함)는 상속재산(같은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중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받은 증여재산을 포함)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이 경우 상속인 또는 수유자 각자가 납부할 “상속세”는 상속세산출세액 상당액중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받은 재산비율에 대한 각자의 상속세액에서 각자가 사전증여받은 재산에 대한 증여세산출세액 상당액을 차감하는 방법으로 계산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연대납부의무가 있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 각자가 납부할 상속세의 계산 방법.

회답

구상속세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인 또는 유증을 받은 자(사인증여를 받은 자를 포함하며, 이하 “수유자”라 함)는 상속재산(같은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 중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받은 증여재산을 포함)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상속인 또는 수유자 각자가 납부할 “상속세”는 상속세산출세액 상당액 중 각자가 받은 재산비율에 대한 상속세액에서 각자가 사전증여받은 재산에 대한 증여세산출세액 상당액을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 구상속세법 제18조 (자동 해소 실패)
  • 구상속세법 제4조 (자동 해소 실패)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433 (<time datetime="1999-03-02">1999.03.02</time> 회신), "상속인별 연대납부 상속세는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720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7200)
원 제목
연대납부의무가 있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 각자가 납부할 “상속세”의 계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