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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증과 사망으로 효력이 생긴 증여도 상속재산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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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증재산과 사망으로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재산도 상속재산에 포함한다.
상속세 과세대상 재산의 범위와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유증재산과 사망으로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재산도 상속재산에 포함한다. 영리법인이 유증받으면 상속세를 면제하며 순자산가액은 평가한 재산가액에서 부채를 공제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소유하는 모든 상속재산을 대상으로 한다. 상속재산을 영리법인이 유증받은 경우와 비상장법인의 1주당가액을 계산하는 경우가 함께 제시됐다.
질의요지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소유하는 모든 상속재산 대하여 상속세를 부과하는 것이며, 이 경우 피상속인이 유증한 재산 및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재산도 상속재산에 포함하는 것임.
본문(원문)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소유하는 모든 상속재산 대하여 상속세를 부과하는 것이며, 이 경우 피상속인이 유증한 재산 및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재산도 상속재산에 포함하는 것이나, 상속재산을 유증받은 자가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당해 영리법인이 납부할 상속세를 면제하는 것입니다.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비상장법인의 1주당가액 계산시 당해법인의 순자산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재산을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공제한 것으로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상속세 과세대상인 상속재산의 범위와 비상장법인의 1주당가액 계산 시 순자산가액은 어떻게 정하는지.
회답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소유하는 모든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세를 부과하며, 피상속인이 유증한 재산 및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재산도 포함합니다. 다만, 상속재산을 유증받은 자가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당해 영리법인이 납부할 상속세를 면제합니다.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5조에 따라 비상장법인의 1주당가액 계산 시 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재산을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공제한 것으로 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5조 (순자산가액의 계산방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6조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 평가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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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264 (1999.02.08 회신), "유증과 사망으로 효력이 생긴 증여도 상속재산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717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7173)
- 원 제목
- 본래의 상속재산에 해당하는 상속세 과세대상재산의 범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