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단기상속면제에서 전의 상속세는 무엇을 뜻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46014-262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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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단기상속면제에서 전의 상속세는 무엇을 뜻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02.0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상속세는 상속세 산출세액을 의미한다.

단기상속면제 규정의 ‘전의 상속세’가 어떤 세액을 뜻하는지 물었다. 해당 상속세는 상속세 산출세액을 의미한다. 구상속세법 제16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1조를 적용할 때의 해석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구상속세법 제16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1조의 단기상속면제 규정을 적용할 때「전과세가액 중 상속한 분에 대한 전의 상속세」에서 “상속세”는 상속세 산출세액을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구상속세법 제16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1조의 규정을 적용할 때「전과세가액중 상속한 분에 대한 전의 상속세」에서 “상속세”는 상속세 산출세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단기상속면제 규정의 「전과세가액중 상속한 분에 대한 전의 상속세」에서 ‘상속세’의 의미.

회답

‘상속세’는 상속세 산출세액을 말한다.

  • 구상속세법 제16조 (자동 해소 실패)
  • 구상속세법 제11조 (자동 해소 실패)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262 (<time datetime="1999-02-08">1999.02.08</time> 회신), "단기상속면제에서 전의 상속세는 무엇을 뜻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717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7171)
원 제목
단기상속면제 규정적용시 “전과세가액 중 상속한 분에 대한 전의 상속세”의 의미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