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개인사업자 본인 가지급금도 상속재산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46014-259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개인사업자 본인 가지급금도 상속재산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02.0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회계장부에 기재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지 않는다.

개인사업자인 피상속인의 장부상 본인 가지급금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는지를 물었다. 회계장부에 기재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지 않는다. 가지급금의 장부 기재 외에 다른 사실은 제시되지 않았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피상속인은 개인사업체를 영위하다가 사망했다. 회계장부에는 피상속인 본인에 대한 가지급금이 기재되어 있었다.

질의요지

피상속인이 개인사업체를 영위하다가 사망한 경우 본인에 대한 가지급금이 회계장부에 기재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당해 가지급금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피상속인이 개인사업체를 영위하다가 사망한 경우 본인에 대한 가지급금이 회계장부에 기재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당해 가지급금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개인사업체를 영위한 피상속인의 회계장부에 기재된 본인 가지급금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피상속인이 개인사업체를 영위하다가 사망한 경우 본인에 대한 가지급금이 회계장부에 기재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당해 가지급금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지 아니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259 (<time datetime="1999-02-05">1999.02.05</time> 회신), "개인사업자 본인 가지급금도 상속재산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716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7169)
원 제목
피상속인이 개인사업자인 경우 본인 가지급금의 상속재산가액 포함가능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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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