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연속 사망 시 누가 상속세를 납부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46014-209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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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연속 사망 시 누가 상속세를 납부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01.2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배우자와 직계비속이 없는 자녀가 사망하면 모가 납세의무를 지며, 유증받은 형제자매도 납세의무가 있다.

부의 사망 후 자녀가 사망한 경우와 형제자매가 유증받은 경우의 납세의무자를 물었다. 배우자와 직계비속이 없는 자녀가 사망하면 모가 납세의무를 지며, 유증받은 형제자매도 납세의무가 있다. 상속인 또는 수유자의 연대납세의무는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상속재산을 한도로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부가 사망한 후 배우자와 직계비속이 없는 자녀가 사망한 상황이다. 유증 등에 따라 동생의 상속재산을 형제자매가 받은 경우도 함께 다루었다.

질의요지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재산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하여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본문(원문)

구상속세법 제18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재산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하여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배우자와 그의 직계비속이 없는 자녀가 부가 사망한 후에 사망한 때에는 모가 상속인으로서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유증 등에 의하여 동생의 상속재산을 형제자매가 받은 경우에 상속세 납부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부가 사망한 후 배우자와 직계비속이 없는 자녀가 사망한 경우 및 형제자매가 유증받은 경우의 상속세 납부의무.

회답

구상속세법 제18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재산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하여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배우자와 그의 직계비속이 없는 자녀가 부가 사망한 후에 사망한 때에는 모가 상속인으로서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유증 등에 의하여 동생의 상속재산을 형제자매가 받은 경우에도 상속세 납부의무가 있습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209 (<time datetime="1999-01-29">1999.01.29</time> 회신), "연속 사망 시 누가 상속세를 납부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715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7156)
원 제목
상속인 또는 수유자의 상속세 연대납세의무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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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