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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의 연로자공제 연령 기준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상속인은 60세 이상이면 연로자공제를 받을 수 있다.
상속인 중 누가 연로자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상속인은 60세 이상이면 연로자공제를 받을 수 있다. 여자는 55세 이상이며 대습상속인도 상속인에 포함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구상속세법 제11조 제1항 제4호 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인(대습상속인을 포함함)중 60세(여자의 경우에는 55세) 이상의 자는 연로자공제를 받을 수 있음.
본문(원문)
구상속세법 제11조 제1항 제4호 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인(대습상속인을 포함함)중 60세(여자의 경우에는 55세) 이상의 자는 연로자 공제를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상속인 중 연로자공제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의 범위와 연령 기준.
회답
「구상속세법」 제11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상속인 중 60세 이상의 자는 연로자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여자는 55세 이상이며, 상속인에는 대습상속인이 포함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구상속세법 제11조제1항제4호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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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190 (<time datetime="1999-01-26">1999.01.26</time> 회신), "상속인의 연로자공제 연령 기준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715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7151)
- 원 제목
- 상속공제 중 연로자공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