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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에게 받은 재산의 증여세는 어떻게 계산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증여재산가액에서 친족공제를 한 뒤 과세표준이 1억원 이하이면 10%를 곱한다.
부모에게 재산을 증여받았을 때 납부할 증여세액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증여재산가액에서 친족공제를 한 뒤 과세표준이 1억원 이하이면 10%를 곱한다. 친족공제는 3,000만원이며 증여 당시 미성년자이면 1,500만원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부모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이다. 증여 당시 수증자가 미성년자인지에 따라 친족공제액이 달라진다.
질의요지
부모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납부할 증여세액은, 증여재산가액에서 3,000만원(증여받을 당시 미성년자면 1,500만원) 상당의 친족공제를 하고 그 금액이 1억원이하이면 증여세율 10%를 곱하여 산출하는 것임.
본문(원문)
부모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납부할 증여세액은, 증여재산가액에서 3,000만원(증여받을 당시 미성년자면 1,500만원) 상당의 친족공제를 하고 그 금액이 1억원이하이면 증여세율 10%를 곱하여 산출하는 것입니다. 붙임 세금홍보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자세한 세액계산방법등은 가까운 세무서 민원봉사실에서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부모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납부할 증여세액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회답
증여재산가액에서 3,000만원을 친족공제하고, 증여받을 당시 미성년자이면 1,500만원을 공제한다. 그 금액이 1억원 이하이면 증여세율 10%를 곱하여 산출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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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1557 (<time datetime="1999-08-16">1999.08.16</time> 회신), "부모에게 받은 재산의 증여세는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713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7132)
- 원 제목
- 부모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납부할 증여세액 계산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