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신탁건물 신축 세금계산서는 누가 받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1091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신탁건물 신축 세금계산서는 누가 받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0.05.2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건설업자는 건물 신축용역의 세금계산서를 토지소유자에게 교부하고 신탁회사 명의를 비고란에 부기한다.

신탁토지에 건물을 신축해 분양·임대할 때 세금계산서 수수방법을 물었다. 건설업자는 건물 신축용역의 세금계산서를 토지소유자에게 교부하고 신탁회사 명의를 비고란에 부기한다. 토지소유자는 관련 매출세액이 있으면 매입세액을 공제해 차감세액을 납부하거나 환급받는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부동산 신탁회사가 토지소유자로부터 신탁을 원인으로 소유권을 이전받았다. 신탁약정에 따라 건설업자에게 도급을 주어 건물을 신축하고 분양 또는 임대한 뒤 신탁수수료를 받는다.

질의요지

부동산 신탁회사가 토지 소유자로부터 신탁을 원인으로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후 신탁약정에 따라 건설업자에 도급을 주어 당해 토지에 건물을 신축하여 분양 또는 임대하여 주고 신탁수수료를 받는 경우 건설업자로부터 당해 건물 신축용역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토지소유자가 교부받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는 유사한 붙임 기 질의ㆍ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574, 1998.3.27

부동산 신탁회사가 토지 소유자로부터 신탁법에 의한 신탁을 원인으로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후 신탁약정에 따라 건설업자에 도급을 주어 당해 토지에 건물을 신축하여 분양 또는 임대하여 주고 신탁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건설업자로부터 당해 건물 신축용역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토지소유자가 교부(세금계산서 비고란에 부동산 신탁회사 명의를 부기함)받는 것이며, 또한 토지소유자가 당해 건물분양 및 임대와 관련하여 자기의 명의로 교부한 세금계산서의 매출세액이 있는 때에는 당해 매입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그 차감세액을 신고하여 납부하거나 환급받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신탁토지에 건물을 신축하여 분양 또는 임대하고 신탁수수료를 받는 경우 세금계산서 수수방법.

회답

부가46015-574, 1998.3.27에 따르면, 부동산 신탁회사가 토지 소유자로부터 신탁법에 의한 신탁을 원인으로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후 신탁약정에 따라 건설업자에 도급을 주어 당해 토지에 건물을 신축하여 분양 또는 임대하여 주고 신탁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건설업자로부터 당해 건물 신축용역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토지소유자가 교부받는 것입니다. 세금계산서 비고란에는 부동산 신탁회사 명의를 부기합니다.

또한 토지소유자가 당해 건물분양 및 임대와 관련하여 자기의 명의로 교부한 세금계산서의 매출세액이 있는 때에는 당해 매입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그 차감세액을 신고하여 납부하거나 환급받는 것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574 신탁토지에 건물을 신축할 때 세금계산서는 누가 받나?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091 (<time datetime="2000-05-20">2000.05.20</time> 회신), "신탁건물 신축 세금계산서는 누가 받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704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7045)
원 제목
신탁토지에 건물신축 후 분양, 임대하고 신탁수수료 수령시 세금계산서 수수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