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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농민에게 공급한 톱밥은 영세율 대상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톱밥은 현행 영세율 적용 재화로 열거되어 있지 않다.
가축 깔개용 또는 분뇨희석용 톱밥을 축산농민에게 공급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톱밥은 현행 영세율 적용 재화로 열거되어 있지 않다. 농민 공급 재화 중 영세율 대상은 규정에 열거된 농ㆍ축산업용기자재 등에 한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가축의 깔개용 또는 분뇨희석용 톱밥을 축산농민에게 공급하는 경우이다. 영세율 적용 문제는 소관부처인 재정경제부에 이송되었다.
질의요지
농민에게 공급하는 재화 중에서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재화는 조세특례제한법의 규정에 열거된 농ㆍ축산업용기자재 등에 한하는 것이며, 가축의 깔개용 또는 분뇨희석용으로 축산농민에게 공급하는 톱밥은 현행 규정에 열거되어 있지 아니함.
본문(원문)
가축의 깔개용 또는 분뇨희석용으로 축산농민에게 공급하는 톱밥의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은 조세특례제한법의 개정사항으로 소관부처인 재정경제부에 이송하였습니다.
참고로 농민에게 공급하는 재화 중에서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재화는 조세특례제한법의 규정에 열거된 농ㆍ축산업용기자재 등에 한하는 것이며, 현행에는 가축의 깔개용 또는 분뇨희석용으로 축산농민에게 공급하는 톱밥은 동 규정에 열거되어 있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가축의 깔개용 또는 분뇨희석용으로 축산농민에게 공급하는 톱밥에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회답
가축의 깔개용 또는 분뇨희석용으로 축산농민에게 공급하는 톱밥의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은 조세특례제한법의 개정사항으로 소관부처인 재정경제부에 이송하였습니다.
참고로 농민에게 공급하는 재화 중에서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재화는 조세특례제한법의 규정에 열거된 농ㆍ축산업용기자재 등에 한하는 것이며, 현행에는 가축의 깔개용 또는 분뇨희석용으로 축산농민에게 공급하는 톱밥은 동 규정에 열거되어 있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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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023 (2000.05.06 회신), "축산농민에게 공급한 톱밥은 영세율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703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7032)
- 원 제목
- 가축의 깔개용 또는 분뇨희석용으로 농민에게 공급하는 톱밥의 영세율 적용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