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승계한 농지개량사업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1000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승계한 농지개량사업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0.05.0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승계 사업이 법정 ○○공사 사업에 해당하면 면제되지만 부동산매매업과 임대업은 과세된다.

○○공사가 포괄 승계한 농지개량사업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승계 사업이 법정 ○○공사 사업에 해당하면 면제되지만 부동산매매업과 임대업은 과세된다. 구 조합과 연합회의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하여 영위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2
  1.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0.04.22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6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2.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0.04.22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7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에 따라 설립된 ○○공사가 구 ○○조합과 ○○연합회의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하여 영위한다.

질의요지

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공사가 동법 시행 전의 구 “농지개량조합법 제41조 및 제80조”에 규정된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받아 영위하는 경우 당해 사업이 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 제10조에 규정된 ○○공사의 사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원문)

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공사가 동법 시행전의 ○○조합 및 ○○연합회가 구 “농지개량조합법 제41조 및 제80조”에 규정된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받아 영위하는 경우 당해 사업이 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 제10조에 규정된 ○○공사의 사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6호ㆍ동법시행령 제106 제6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다만 부동산매매업 및 부동산임대업에 속하는 것은 동법시행령 제106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사가 구 「농지개량조합법」에 규정된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하여 영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승계한 사업이 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 제10조에 규정된 ○○공사의 사업에 해당하면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다만, 부동산매매업 및 부동산임대업에 속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000 (<time datetime="2000-05-02">2000.05.02</time> 회신), "승계한 농지개량사업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702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7027)
원 제목
농지개량조합법 제41조 및 제80조 규정 사업 포괄 승계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