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위약물품이 아니면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받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2644회신일 1999.08.31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위약물품이 아니면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받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08.3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9.08.31

수입재화가 관세법상 위약물품이 아니면 세관장은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부가가치세가 징수된 수입재화의 수정수입세금계산서 교부 여부를 물었다. 수입재화가 관세법상 위약물품이 아니면 세관장은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원문은 제시된 견해 중 을설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근거 조문 관세법 제35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관세법(2026.08.1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9.01.21 → 현재 시행본 2026.08.11

    관세법 제35조: 제35조에서 제106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7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2개로 바뀌었다(수정 7개 · 신설 5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수입신고가 수리된 물품이 계약내용과 상위하고 수입신고당시의 성질 또는 형상이 변경되지 아니한 물품을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1년내에 보세구역에 반입하여 수출한 때에는 그 관세를 환급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수입신고가 수리된 물품이 계약 내용과 다르고 수입신고 당시의 성질이나 형태가 변경되지 아니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관세를 환급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세관장이 수입재화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였다. 해당 수입재화는 관세법 제35조에 규정된 위약물품에 해당하지 않는다.

질의요지

세관장으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당한 수입재화가 관세법 제35조에 규정하는 위약물품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 세관장은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을설″이 타당합니다. 즉, 세관장으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당한 수입재화가 관세법 제35조에 규정하는 위약물품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 세관장은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세관장으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당한 수입재화가 위약물품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귀 질의의 경우에는 ″을설″이 타당합니다. 즉, 세관장으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당한 수입재화가 관세법 제35조에 규정하는 위약물품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 세관장은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2644 (1999.08.31 회신), "위약물품이 아니면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받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700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7008)
원 제목
세관장으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당한 수입재화의 수정수입세금계산서 교부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