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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매·소매 겸영 시 납부세액을 경감받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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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사업자에게는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한 사업장에서 도매업과 소매업을 겸영할 때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사업자에게는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24조의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하나의 사업장에서 도매업과 소매업을 함께 영위한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하나의 사업장에서 도매업과 소매업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사업자가 하나의 사업장에서 도매업과 소매업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4조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하나의 사업장에서 도매업과 소매업을 겸영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규정의 적용 여부.
회답
사업자가 하나의 사업장에서 도매업과 소매업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4조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124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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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911 (1999.04.06 회신), "도매·소매 겸영 시 납부세액을 경감받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700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7002)
- 원 제목
-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