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1998년 하반기 개업자의 납부세액 경감 요건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4679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1. 질문1998년 하반기 개업자의 납부세액 경감 요건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11.2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환산 공급가액, 기장의무 및 과세표준 신고기준을 모두 충족하면 경감규정이 적용된다.

1998년 제2기에 개업한 사업자에게 성실신고 납부세액 경감규정이 적용되는지 묻는다. 환산 공급가액, 기장의무 및 과세표준 신고기준을 모두 충족하면 경감규정이 적용된다. 1월 미만의 단수가 있을 때에는 이를 1월로 계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9.08.3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60조: 회신 당시 7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8개로 바뀌었다(수정 7개 · 신설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사업자는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도록 증빙서류등을 비치하고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거래사실이 객관적으로 파악될 수 있도록 복식부기에 의하여 장부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사업자(국내사업장이 있거나 제119조제3호에 따른 소득이 있는 비거주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도록 증명서류 등을 갖춰 놓고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거래 사실이 객관적으로 파악될 수 있도록 복식부기에 따라 장부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2.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9.07.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125조: 회신 당시 제목은 ‘성실신고 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경감’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125조(성실신고 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경감) ①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사업자가 1999년 제1기 과세기간분 또는 제2기 과세기간분에 대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업종별 과세표준신장율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여 과세표준을 신고(이하 이 條에서 "誠實申告"라 한다)하는 경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경감대상세액을 성실신고과세기간부터 3연간 각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사업장의 이전 또는 업종의 변경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성실신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1998년 연간 공급가액(附加價値稅法 第25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簡易課稅者 또는 課稅特例者의 경우에는 供給對價를 말한다)이 1억5천만원미만인 개인사업자로서 성실신고과세기간분에 대하여…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125조 삭제 <2002.12.11>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1998년 제2기 중 사업을 개시하였다. 해당 기간 공급가액을 12월로 환산한 금액이 1억 5천만원 미만이고 장부 비치·기장의무를 이행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1999년 제2기 확정신고 때 정해진 기준을 초과해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98년 제2기 중에 사업을 개시하여 당해 과세기간에 대한 공급가액의 합계액을 12월로 환산한 금액이 1억 5천만원 미만이고 장부의 비치ㆍ기장의무를 이행한 경우로서 ’99년 제2기 과세기간분에 대한 부가세 확정신고시 업종별 과세표준신장률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여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경우 성실신고 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경감규정이 적용됨.

본문(원문)

사업자가 ’98년 2기(7.1~12.31)중에 사업을 개시하여 당해 과세기간에 대한 공급가액의 합계액을 12월로 환산한 금액이 1억 5천만원 미만이고 소득세법 제160조의 규정에 의한 장부의 비치ㆍ기장의무를 이행한 경우로서 ’99년 제2기 과세기간분에 대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업종별 과세표준신장률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여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경우에 조세특례제한법 제125조의 규정에 의한 성실신고 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경감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며, 1월 미만의 단수가 있을 때에는 이를 1월로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998년 제2기 중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에게 성실신고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규정이 적용되는가?

회답

사업자가 ’98년 2기(7.1~12.31)중에 사업을 개시하여 당해 과세기간에 대한 공급가액의 합계액을 12월로 환산한 금액이 1억 5천만원 미만이고 소득세법 제160조의 규정에 의한 장부의 비치ㆍ기장의무를 이행한 경우로서 ’99년 제2기 과세기간분에 대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업종별 과세표준신장률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여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경우에 조세특례제한법 제125조의 규정에 의한 성실신고 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경감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며, 1월 미만의 단수가 있을 때에는 이를 1월로 하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4679 (<time datetime="1999-11-24">1999.11.24</time> 회신), "1998년 하반기 개업자의 납부세액 경감 요건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699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6996)
원 제목
성실신고 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경감규정 적용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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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