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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기간이 6월 미만이어도 POS 세액경감이 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직전 과세기간 종료일부터 소급해 6월 이상 영업하지 않았어도 경감이 적용된다.
사업기간이 짧은 POS 도입 사업자도 납부세액 경감을 받는지 물었다. 직전 과세기간 종료일부터 소급해 6월 이상 영업하지 않았어도 경감이 적용된다. 조세특례제한법의 POS시스템 납부세액 경감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판매시점정보관리(POS)시스템을 도입했지만 직전 과세기간 종료일부터 소급해 6월 이상 사업을 영위하지 않은 사업자이다.
질의요지
판매시점정보관리(POS)시스템을 도입한 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24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전 과세기간 종료일로부터 소급하여 6월 이상 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임.
본문(원문)
판매시점정보관리(POS)시스템을 도입한 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24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전 과세기간 종료일로부터 소급하여 6월 이상 사업을 영위 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직전 과세기간 종료일부터 소급하여 6월 이상 사업을 영위하지 않은 POS시스템 도입 사업자에게도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이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판매시점정보관리(POS)시스템 도입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24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 동조 제4항에 따라, 직전 과세기간 종료일부터 소급하여 6월 이상 사업을 영위하지 않은 경우에도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124조제1항제1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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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4053 (1999.10.04 회신), "사업기간이 6월 미만이어도 POS 세액경감이 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698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6987)
- 원 제목
-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을 도입한 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