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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자의 중고차 경락에도 매입세액을 공제받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거래 상대방이 폐업자이면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폐업자의 중고자동차를 경락받고 세금계산서를 받지 못한 경우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거래 상대방이 폐업자이면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폐업하지 않은 일반사업자의 재화를 경락받고 계산서를 못 받으면 공제할 수 없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중고자동차 매매업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폐업자의 중고자동차를 법원 등에서 경락받았다. 거래 상대방의 폐업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못하였다.
질의요지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중고자동차 매매업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사업폐업자의 중고자동차를 법원 등(귀 질의의 공단포함)으로부터 경락받았으나, 거래상대방의 폐업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10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유사한 내용의 붙임 기 질의 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1739, 1997.7.28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중고자동차 매매업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사업폐업자의 중고자동차를 법원 등(귀 질의의 공단포함)으로부터 경락받았으나, 거래상대방의 폐업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10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나,
이 경우 폐업하지 아니한 일반사업자의 당해 재화를 경락받은 경우 법원 또는 당해 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못한 경우에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사업폐업자의 중고자동차를 경락받고 세금계산서를 받지 못한 경우 매입세액 공제 여부.
회답
거래 상대방의 폐업으로 세금계산서를 받지 못한 경우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다만, 폐업하지 않은 일반사업자의 재화를 경락받고 법원 또는 해당 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공제받을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10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1739 겸영사업자의 사옥 매입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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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567 (<time datetime="1999-06-05">1999.06.05</time> 회신), "폐업자의 중고차 경락에도 매입세액을 공제받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696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6962)
- 원 제목
-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가능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