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 도입기간이 짧아도 세액이 경감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1116회신일 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 도입기간이 짧아도 세액이 경감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05.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직전과세기간 종료일부터 소급해 6월 이상 사업했지만 시스템 도입기간이 6월 미만이면 동조 제4항을 적용한다.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 도입기간이 6월 미만일 때 부가가치세 경감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직전과세기간 종료일부터 소급해 6월 이상 사업했지만 시스템 도입기간이 6월 미만이면 동조 제4항을 적용한다.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 도입사업자에 대한 조세특례제한법 제124조의 경감규정을 전제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9.05.24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124조: 회신 당시 제목은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 도입사업자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경감’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124조(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 도입사업자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경감) ①직전 과세기간 종료일부터 소급하여 6월이상 사업을 영위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개인사업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당해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에서 경감한다. 1.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을 도입한 사업자로서 당해 시스템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운영하는 자 2.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 매출전표(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의 발행에 의한 공급가액(附加價値稅法 第25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簡易課稅者 또는 課稅特例者의 경우에는 供給對價를 말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이 당해 과세기간 공급가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124조 삭제 <2000.12.29>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업자는 직전과세기간 종료일부터 소급해 6월 이상 사업을 영위했다. 다만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의 도입기간은 6월 미만이다.

질의요지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 도입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경감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의 도입기간이 6월 미만인 경우에는, 공급가액의 100분에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 제124조의 규정에 의한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 도입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경감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직전과세기간 종료일부터 소급하여 6월 이상 사업을 영위하였으나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의 도입기간은 6월 미만인 경우에는 동조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 도입기간이 6월 미만인 사업자에게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조세특례제한법 제124조의 규정에 의한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 도입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경감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직전과세기간 종료일부터 소급하여 6월 이상 사업을 영위하였으나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의 도입기간은 6월 미만인 경우에는 동조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116 (<time datetime="1999-05-27">1999.05.27</time> 회신),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 도입기간이 짧아도 세액이 경감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695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6955)
원 제목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 도입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경감규정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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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