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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수출과 수출절차 대행은 어떻게 가리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명의와 사실상 귀속자가 다르면 사실상 귀속자에게 부가가치세법을 적용한다.
재화를 직접 수출한 것인지 수출절차만 대행한 것인지의 판단기준을 물었다. 명의와 사실상 귀속자가 다르면 사실상 귀속자에게 부가가치세법을 적용한다. 수출신고서와 수출대행계약서, 대금 영수방법 등 거래내용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과세의 대상이 되는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을 적용하는 것이나, 재화를 직접 국외로 수출하였는지 또는 수출절차만을 대행하였는지 여부는 수출신고서, 수출대행계약서등 거래내용을 종합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인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질의내용이 유사한 붙임 기 질의회신문 사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2103, 1998.9.21
과세의 대상이 되는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을 적용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귀하가 재화를 직접 구입하여 국외로 수출하였는지 또는 수출절차만을 대행하였는지 여부는 수출신고서, 수출대행계약서, 대금의 영수방법 등 거래내용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수출대행업자가 재화를 직접 구입해 수출한 것인지 수출절차만 대행한 것인지 판단하는 방법.
회답
과세 대상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자가 따로 있으면 사실상 귀속자에게 부가가치세법을 적용합니다. 직접 수출인지 수출절차 대행인지는 수출신고서, 수출대행계약서, 대금의 영수방법 등 거래내용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2103 수출 거래의 사실상 귀속자는 누구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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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430-213 (<time datetime="1999-01-23">1999.01.23</time> 회신), "직접 수출과 수출절차 대행은 어떻게 가리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694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6945)
- 원 제목
- 수출대행업자가 수출절차만을 대행하였는지의 여부판단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