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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 거래의 사실상 귀속자는 누구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명의만 다르고 사실상 귀속자가 따로 있으면 그 귀속자에게 부가가치세법을 적용한다.
명의자와 사업상 귀속자가 다를 때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와 수출 거래의 실질을 물었다. 명의만 다르고 사실상 귀속자가 따로 있으면 그 귀속자에게 부가가치세법을 적용한다. 직접 수출인지 대행인지는 수출신고서·계약서·대금 영수방법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자가 재화를 직접 구입해 국외로 수출한 것인지 수출절차만 대행한 것인지가 불분명하다. 수출신고서, 수출대행계약서와 대금의 영수방법 등 거래내용을 확인해야 한다.
질의요지
과세의 대상이 되는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과세의 대상이 되는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을 적용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귀하가 재화를 직접 구입하여 국외로 수출하였는지 또는 수출절차만을 대행하였는지 여부는 수출신고서, 수출대행계약서, 대금의 영수방법 등 거래내용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과세 대상 행위나 거래의 명의자와 사업상 사실귀속자가 다른 경우의 납세의무 및 직접 수출과 수출절차 대행의 구분.
회답
과세 대상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사실상 귀속자에게 부가가치세법을 적용한다.
질의자가 재화를 직접 구입하여 국외로 수출했는지 또는 수출절차만 대행했는지는 수출신고서, 수출대행계약서, 대금의 영수방법 등 거래내용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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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2103 (<time datetime="1998-09-21">1998.09.21</time> 회신), "수출 거래의 사실상 귀속자는 누구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016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0165)
- 원 제목
- 명의자와 사업상 귀속자가 서로 다른 경우의 납세의무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