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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증 없이 노래연습장 사업자등록이 가능한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4729회신일 세목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등록증 없이 노래연습장 사업자등록이 가능한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11.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사업장에서 사실상 영업한다면 실제 사업내용대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할 수 있다.

노래연습장 등록증 사본 없이 낸 사업자등록신청서의 처리 방법을 묻는다. 사업장에서 사실상 영업한다면 실제 사업내용대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할 수 있다. 미등록 운영에는 관련 법률상 제재가 있고 위락시설에는 노래연습장을 설치할 수 없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유흥주점허가를 반납한 후 노래연습장 등록증 사본을 첨부하지 않고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제출했다. 해당 사업장에서 사실상 노래연습장 운영업을 영위하는 경우다.

질의요지

노래연습장 운영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유흥주점허가를 반납한 후 노래연습장 등록증사본을 첨부하지 아니하고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당해 사업장에서 사실상 사업을 영위하는 때에는 실지 사업내용대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에서와 같이 노래연습장 운영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유흥주점허가를 반납한 후 노래연습장 등록증 사본을 첨부하지 아니하고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당해 사업장에서 사실상 사업을 영위하는 때에는 실지 사업내용대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할 수 있는 것이며, 노래연습장을 등록하지 아니하고 운영할 시 음반ㆍ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에 의한 제재규정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전지86300-266, 1999.11.15

건축법 시행령상 노래연습장은 제2종 근린시설에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위락시설은 설치가 불가능합니다.

노래연습장을 등록하지 아니하고 운영할 시 음반ㆍ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제30조 제1항에 의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정제 정리

질의

유흥주점허가를 반납한 노래연습장 사업자가 등록증 사본 없이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의 처리 방법.

회답

당해 사업장에서 사실상 사업을 영위한다면 실지 사업내용대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할 수 있습니다.

이유

1. 건축법 시행령상 노래연습장은 제2종 근린시설에 설치해야 하므로 위락시설에는 설치할 수 없습니다.

2. 노래연습장을 등록하지 않고 운영하면 음반ㆍ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제30조 제1항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전지86300-266 (게시판 미보유)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4729 (<time datetime="1999-11-27">1999.11.27</time> 회신), "등록증 없이 노래연습장 사업자등록이 가능한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679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6799)
원 제목
노래연습장 등록증사본을 첨부하지 않고 사업자등록신청서 제출시 처리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