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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권으로 현물을 교환할 때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재화가 실제로 인도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한다.
판매한 상품권으로 현물을 교환할 때 재화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재화가 실제로 인도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한다. 기타 손비 인정 여부는 법인납세국이 별도로 회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상품권을 판매한 뒤 해당 상품권으로 현물을 교환하는 거래다. 현물의 실제 인도 시점과 세금계산서 발행 시점이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상품권을 판매하고 당해 상품권에 의하여 현물과 교환하는 경우 재화가 실제로 인도되는 때를 그 공급시기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임.
본문(원문)
상품권을 판매하고 당해 상품권에 의하여 현물과 교환하는 경우 재화가 실제로 인도되는 때를 그 공급시기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입니다. 기타 손비인정여부에 대해서는 법인납세국에서 회신하여 드릴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상품권을 판매하고 그 상품권으로 현물과 교환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시기.
회답
재화가 실제로 인도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합니다. 기타 손비 인정 여부는 법인납세국에서 회신할 예정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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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품권으로 현물을 교환할 때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2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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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4720 (<time datetime="1999-11-26">1999.11.26</time> 회신), "상품권으로 현물을 교환할 때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679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6796)
- 원 제목
- 상품권 등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의 공급시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