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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권으로 현물을 교환할 때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상품권으로 현물을 교환할 때 공급시기는 언제인가?2. 최신 회답1999.11.26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2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재화가 실제로 인도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한다.
판매한 상품권으로 현물을 교환할 때 재화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재화가 실제로 인도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한다. 기타 손비 인정 여부는 법인납세국이 별도로 회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미확인 · 부가46015-4720
판매한 상품권으로 현물을 교환할 때 재화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재화가 실제로 인도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한다. 기타 손비 인정 여부는 법인납세국이 별도로 회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2243
상품권을 판매한 뒤 현물과 교환하는 거래의 재화 공급시기가 언제인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재화가 실제로 인도되는 때가 공급시기이다. 인도 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면 그 교부 시점이 재화의 공급시기가 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용역의 공급시기) 1회 인용
- 부가가치세법 제9조 (재화의 공급) 1회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