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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택 건설용역의 면제 요건은 무엇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법정 면허·허가를 받은 자가 공급하는 일정 규모의 건설용역은 면제된다.
국민주택 건설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요건과 공급시기를 묻는다. 법정 면허·허가를 받은 자가 공급하는 일정 규모의 건설용역은 면제된다. 국민주택은 세대당 전용면적 85㎡ 이하이며 공급시기는 역무 제공이 완료되는 때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 건설용역이라 함은 건설산업기본법ㆍ전기공사업법 또는 소방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자와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 및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의 건설용역을 공급하는 것을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 건설용역이라 함은 건설산업기본법ㆍ전기공사업법 또는 소방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자와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 및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세대당 전용면적 85㎡ 이하인 주택)의 건설용역을 공급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 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건설용역의 공급시기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 건설용역의 의미와 공급시기.
회답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 건설용역이라 함은 건설산업기본법ㆍ전기공사업법 또는 소방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자와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 및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세대당 전용면적 85㎡ 이하인 주택)의 건설용역을 공급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 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건설용역의 공급시기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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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4330 (<time datetime="1999-10-25">1999.10.25</time> 회신), "국민주택 건설용역의 면제 요건은 무엇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675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6752)
- 원 제목
-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 건설용역의 의미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