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이 적으면 예정신고를 할 수 있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4093회신일 1999.10.07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납부세액이 적으면 예정신고를 할 수 있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10.0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9.10.07

해당 요건을 충족한 사업자는 예정신고기간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신고할 수 있다.

직전 공급가액과 예정신고기간 납부세액이 일정 기준에 못 미칠 때 예정신고가 가능한지를 물었다. 해당 요건을 충족한 사업자는 예정신고기간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신고할 수 있다. 직전 공급가액 합계가 1억 5천만원 미만이고 예정신고기간 납부세액이 4분의 1 미만이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의 직전 과세기간 재화 또는 용역 공급가액 합계액이 1억 5천만원에 미달한다. 예정신고기간의 납부세액도 4분의 1에 미달한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직전 과세기간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1억 5천만원에 미달하는 사업자가 예정신고기간의 납부세액이 4분의 1에 미달하는 경우에 각 예정신고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신고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사업자가 직전 과세기간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1억 5천만원에 미달하는 사업자가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예정신고기간의 납부세액이 4분의 1에 미달하는 경우에 부가가치세법 제1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예정신고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신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직전 과세기간의 공급가액 합계액이 1억 5천만원에 미달하고 예정신고기간 납부세액이 4분의 1에 미달하는 경우 예정신고가 가능한지 여부.

회답

사업자가 직전 과세기간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1억 5천만원에 미달하고 예정신고기간의 납부세액이 4분의 1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예정신고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신고할 수 있는 것임.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4093 (1999.10.07 회신), "납부세액이 적으면 예정신고를 할 수 있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665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6650)
원 제목
사업자가 예정신고기간에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신고할 수 있는지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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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