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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방제시설과 회전형방제기는 영세율 대상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두 기계는 농업용병충해방제기에 해당하지만 판매업자에게 공급하면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무인방제시설과 회전형방제기가 부가가치세 영세율 대상 농업기계인지를 물었다. 두 기계는 농업용병충해방제기에 해당하지만 판매업자에게 공급하면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농민이나 농업협동조합법상 조합과 중앙회를 통해 농민에게 공급하는 경우 영의 세율이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9.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5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5.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민 또는 임업에 종사하는 자에게 공급(農業協同組合法ㆍ畜産業協同組合法ㆍ葉煙草生産協同組合法ㆍ人蔘協同組合法 또는 林業協同組合法에 의하여 設立된 각 組合 및 이들의 中央會를 통하여 供給하는 것을 포함한다)하는 농업용ㆍ축산업용 또는 임업용 기자재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 가. 비료관리법에 의한 비료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나. 농약관리법에 의한 농약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다. 농촌인력의 부족을 보완하고 농업의 생산성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농업용기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라. 축산인력의 부족을 보완하고 축산업의 생산성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축산업용 기자재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마. 사료관리법에 의한 사료(附加價値稅法 第12條의 規定에 의하여 附加價値稅가 免除되는 것을 제외한다) 바. 산림의 보호와…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무인방제시설과 회전형방제기를 농민 또는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해 설립된 조합과 중앙회를 통해 농민에게 공급하거나 판매업자에게 공급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무인방제시설″과 ″회전형방제기″는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적용에 관한 특례규정”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농업기계 중 농업용병충해방제기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무인방제시설”(일명 〇〇시스템)과 “회전형방제기”는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기자재에대한부가가치세영세율적용에관한특례규정”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농업기계중 농업용병충해방제기에 해당하는 것으로 당해 기계를 동 규정 제2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농민이나 또는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해 설립된 조합과 중앙회를 통해 농민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제5호의 규정에 의해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판매업을 영위하는 자에게 무인방제시설 및 회전형방제기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의 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무인방제시설”과 “회전형방제기”가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대상인지 여부.
회답
“무인방제시설”과 “회전형방제기”는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기자재에대한부가가치세영세율적용에관한특례규정” 제3조제3항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되는 농업기계 중 농업용병충해방제기에 해당합니다.
해당 기계를 동 규정 제2조 제1항의 농민이나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해 설립된 조합과 중앙회를 통해 농민에게 공급하면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제5호에 따라 영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판매업을 영위하는 자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의 세율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제5호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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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338 (<time datetime="1999-02-06">1999.02.06</time> 회신), "무인방제시설과 회전형방제기는 영세율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655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6559)
- 원 제목
- ″무인방제시설″과 ″회전형방제기″의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대상 해당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