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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인의 국제운송에 국내 부가가치세법이 적용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외국법인이 국내 사업자의 화물을 국제간 운송하는 경우 국내 부가가치세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의 국제운송용역에 국내 부가가치세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외국법인이 국내 사업자의 화물을 국제간 운송하는 경우 국내 부가가치세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제시된 사실관계를 전제로 한 회답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국내 사업자의 화물을 국제간에 운송해 주는 경우다. 원문의 구체적인 질의 내용은 불분명하다.
질의요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국내 사업자의 화물을 국제간에 운송하여 주는 경우에는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그 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국내 사업자의 화물을 국제간에 운송하여 주는 경우에는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국내 사업자의 화물을 국제간에 운송하는 경우 우리나라 부가가치세법 적용 여부.
회답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국내 사업자의 화물을 국제간에 운송하여 주는 경우에는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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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2678 (<time datetime="1999-09-03">1999.09.03</time> 회신), "외국법인의 국제운송에 국내 부가가치세법이 적용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647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6479)
- 원 제목
-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법이 적용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