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제조세

외국법인의 국제운송에 국내 부가가치세법이 적용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2678회신일 세목 국제조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외국법인의 국제운송에 국내 부가가치세법이 적용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09.0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외국법인이 국내 사업자의 화물을 국제간 운송하는 경우 국내 부가가치세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의 국제운송용역에 국내 부가가치세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외국법인이 국내 사업자의 화물을 국제간 운송하는 경우 국내 부가가치세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제시된 사실관계를 전제로 한 회답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국내 사업자의 화물을 국제간에 운송해 주는 경우다. 원문의 구체적인 질의 내용은 불분명하다.

질의요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국내 사업자의 화물을 국제간에 운송하여 주는 경우에는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그 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국내 사업자의 화물을 국제간에 운송하여 주는 경우에는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국내 사업자의 화물을 국제간에 운송하는 경우 우리나라 부가가치세법 적용 여부.

회답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국내 사업자의 화물을 국제간에 운송하여 주는 경우에는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2678 (<time datetime="1999-09-03">1999.09.03</time> 회신), "외국법인의 국제운송에 국내 부가가치세법이 적용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647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6479)
원 제목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법이 적용되는지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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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