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기타

통신판매 대금회수·송금업무의 업종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2642회신일 세목 기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통신판매 대금회수·송금업무의 업종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08.3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사업은 기타 사업관련서비스업중대리업에 해당한다.

외국법인의 통신판매 대금회수와 송금업무를 국내에서 대행할 때 사업 종류를 물었다. 해당 사업은 기타 사업관련서비스업중대리업에 해당한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 계약하고 대가인 수수료를 받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 계약한다. 외국법인이 국내 소비자에게 통신판매한 재화의 대금회수와 송금업무를 국내에서 수행하고 수수료를 받는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등과 계약에 의하여 당해 외국법인이 국내의 소비자에게 통신판매한 재화의 대금회수 및 대금의 송금업무를 국내에서 수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의 사업의 종류는 “기타 사업관련서비스업중대리업”에 해당되는 것임.

본문(원문)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비거주자 포함)과 계약에 의하여 당해 외국법인이 국내의 소비자에게 통신판매한 재화의 대금회수 및 대금의 송금업무를 국내에서 수행하고 그 대가(수수료)를 받는 경우의 사업의 종류는 “기타 사업관련서비스업중대리업”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외국법인의 국내 통신판매와 관련하여 대금회수 및 송금업무를 수행하고 수수료를 받는 사업의 종류.

회답

해당 사업의 종류는 “기타 사업관련서비스업중대리업”에 해당됨.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2642 (<time datetime="1999-08-31">1999.08.31</time> 회신), "통신판매 대금회수·송금업무의 업종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646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6467)
원 제목
외국법인이 국내소비자에게 통신판매한 재화의 대금회수 등 수행시 사업종류판단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