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 미납 시 가산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2337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부가가치세 미납 시 가산액은 어떻게 계산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08.0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미납 또는 미달 세액에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납세고지일까지 1일 1만분의 5를 적용한다.

신고기한 내 부가가치세를 미납하거나 적게 낸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미납 또는 미달 세액에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납세고지일까지 1일 1만분의 5를 적용한다.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이 계산한 금액을 가산해 국세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9.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9조 제1항: 회신 당시 제목은 ‘확정신고와 납부’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재화의 공급장소’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사업자는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그 과세기간종료후 25일(外國法人의 경우에는 50日)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재화가 공급되는 장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곳으로 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 재화의 이동이 시작되는 장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에 재화가 있는 장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했다. 그러나 신고기한 내 납부세액을 내지 않았거나 납부할 금액보다 적게 냈다.

질의요지

신고기한 내에 납부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당해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등에, 납부기한의 익일부터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에 1일 1만분의 5의 율을 적용한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하는 것임.

본문(원문)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후 신고기한 내에 동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이 당해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세액)에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에 1일 1만분의 5의 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가산하여 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신고기한 내 납부세액을 납부하지 않았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 가산세가 적용되는지.

회답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19조 제1항에 따라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신고한 후 신고기한 내에 동조 제2항에 따른 납부세액을 납부하지 않았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미납세액 또는 미달세액에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에 1일 1만분의 5를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가산해 국세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2337 (<time datetime="1999-08-06">1999.08.06</time> 회신), "부가가치세 미납 시 가산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642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6420)
원 제목
납부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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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