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연대보증사가 맡은 잔여 감리용역은 과세되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1872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연대보증사가 맡은 잔여 감리용역은 과세되나요?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06.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9년 1월 1일 이후 연대보증사가 공급한 잔여 감리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부도 업체의 연대보증사가 잔여 감리용역을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1999년 1월 1일 이후 연대보증사가 공급한 잔여 감리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당초 분담이행계약 후 한 사업자가 부도나 다른 사업자가 잔여부분을 공급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감리업자 갑과 을은 1998년 12월 31일 이전 국가기관과 분담이행방식의 감리용역 계약을 체결했다. 을의 부도로 연대보증사 병이 1999년 1월 1일 이후 잔여 감리용역을 공급했다.

질의요지

사업자의 부도로 인하여, 1999년 1월 1일 이후에 연대보증사인 다른 사업자가 잔여부분에 대한 감리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다른 사업자가 공급하는 감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유사한 내용의 붙임 기 질의 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1457, 1999.5.21

귀 질의 1의 경우에는 유사한 내용의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감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갑과 을이 ’98.12.31이전에 국가기관과 분담이행방식으로 감리용역의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각자의 책임과 계산하에 감리용역을 공급중에 사업자 을의 부도로 인하여 ’99.1.1이후에 사업자 을의 연대보증사인 사업자 병이 잔여부분에 대한 감리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사업자 병이 공급하는 감리용역은 부가가치세법(법률 제5585호) 부칙 제2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사업자의 부도로 연대보증사인 다른 사업자가 잔여부분의 감리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감리업자 갑과 을이 ’98.12.31 이전 국가기관과 분담이행방식으로 감리용역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각자의 책임과 계산으로 용역을 공급하던 중, 을의 부도로 ’99.1.1 이후 연대보증사 병이 잔여부분의 감리용역을 공급한 경우 병이 공급한 감리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872 (<time datetime="1999-06-30">1999.06.30</time> 회신), "연대보증사가 맡은 잔여 감리용역은 과세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635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6353)
원 제목
연대보증사인 사업자가 제공하는 잔여부분에 대한 감리용역의 과세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