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계약보다 늦게 개시한 용역은 어느 날을 기준으로 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1042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계약보다 늦게 개시한 용역은 어느 날을 기준으로 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04.1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계약상 개시일이 아니라 실제 용역제공 개시일을 기준으로 부칙 단서를 적용한다.

1998년 말 전 계약했지만 1999년 이후 개시한 용역의 부칙 적용기준을 물었다. 계약상 개시일이 아니라 실제 용역제공 개시일을 기준으로 부칙 단서를 적용한다. 사정으로 1998년 말까지 용역을 개시하지 못한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98.12.31 이전 용역제공계약을 체결하고 용역을 개시하기로 했으나 실제로는 개시하지 못했다. 당해 용역의 제공은 ’99.1.1 이후 개시되었다.

질의요지

’98.12.31이전에 용역제공계약을 체결하고 용역의 제공을 개시하기로 하였으나 사정에 의하여 용역의 제공을 개시하지 못하고 ’99.1.1이후 당해 용역의 제공을 개시한 경우에는 실제 용역제공 개시일을 기준으로 하여 동 부칙 단서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부가가치세법(법률 제5585호) 부칙 제2조 단서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98.12.31이전에 용역제공계약을 체결하고 용역의 제공을 개시하기로 하였으나 사정에 의하여 용역의 제공을 개시하지 못하고 ’99.1.1이후 당해 용역의 제공을 개시한 경우에는 실제 용역제공 개시일을 기준으로 하여 동 부칙 단서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98.12.31 이전 계약과 달리 ’99.1.1 이후 용역 제공이 개시된 경우의 처리.

회답

부가가치세법(법률 제5585호) 부칙 제2조 단서를 적용할 때, ’98.12.31 이전 계약을 체결하고 용역 제공을 개시하기로 하였으나 실제 개시하지 못하고 ’99.1.1 이후 개시한 경우에는 실제 용역제공 개시일을 기준으로 적용하는 것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042 (<time datetime="1999-04-12">1999.04.12</time> 회신), "계약보다 늦게 개시한 용역은 어느 날을 기준으로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610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6106)
원 제목
’98.12.31이전 용역제공계약과 달리 ’99.1.1이후 용역공급이 개시된 경우의 처리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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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