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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 세무조정수수료에도 부가세가 붙나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999년 1월 1일 이후 제공한 세무조정용역의 별도 수수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세무대리인이 별도로 받은 세무조정수수료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1999년 1월 1일 이후 제공한 세무조정용역의 별도 수수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1998사업연도의 기장대리 후 별도의 세무조정용역을 제공하고 수수료를 받은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세무대리인이 장부 기장대리 업무를 수임하여 매월 기장료를 받았다. 1998사업연도 기장대리를 마친 뒤 1999년 1월 1일 이후 세무조정용역을 제공하고 별도 수수료를 받았다.
질의요지
세무대리인이 98년 사업연도에 대한 세무조정용역을 99년 1월 1일 이후에 제공하고 받는 별도의 세무조정수수료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유사한 내용의 붙임 기 질의 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1104, 1999.4.15
세무대리인이 장부의 기장대리 등의 업무를 수임하여 매월 기장료를 받고 기장대리를 한 후 ’98사업년도에 대한 세무조정용역을 ’99.1.1일 이후에 제공하고 별도의 세무조정수수료를 받는 경우 당해 세무조정수수료는 부가가치세법(법률 제5585호) 부칙 제2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세무대리인이 받은 별도의 세무조정수수료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회답
세무대리인이 장부 기장대리 업무를 수임하여 매월 기장료를 받고 1998사업연도의 기장대리를 한 후, 1999년 1월 1일 이후 세무조정용역을 제공하고 별도의 세무조정수수료를 받는 경우 해당 수수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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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284 (<time datetime="1999-05-03">1999.05.03</time> 회신), "별도 세무조정수수료에도 부가세가 붙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620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6209)
- 원 제목
- 세무대리인이 받은 별도의 세무조정수수료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