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추가 수입세금계산서 매입세액은 언제 공제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1085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추가 수입세금계산서 매입세액은 언제 공제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04.1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교부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환급세액에 가산할 수 있다.

세관장에게 추가 수입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 관련 매입세액의 처리시기를 물었다. 교부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환급세액에 가산할 수 있다. 관세·부가가치세 경감규정 적용 착오로 부가가치세를 추가 납부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수입업자가 수입세금계산서를 받은 뒤 관세 및 부가가치세 경감규정 적용 과정의 착오로 부가가치세를 추가 납부하였다. 이후 세관장으로부터 추가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

질의요지

수입업자가 세관장으로부터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후 당초 관세 및 부가가치세 경감규정 적용과정의 착오로 인해 추가로 부가가치세를 세관장에게 납부하고 수입세금계산서를 추가로 교부받은 경우 그 매입세액은 교부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환급세액에 가산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유사한 내용의 붙임 기 질의 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22601-432, 1992.4.2.

외국으로 부터 재화를 수입하는 수입업자가 재화를 수입하고 세관장으로부터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 받은후 당초 관세 및 부가가치세 경감 규정을 적용하는 과정에 착오가 있었다 하여 추가로 부가가치세를 세관장에게 납부하고 수입세금계산서를 추가로 교부받은 경우에 수입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그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환급할세액에 가산하여 환급받을 수 있는 것임을 알려 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세관장에게 부가가치세를 추가 납부하고 수입세금계산서를 추가로 교부받은 경우 관련 매입세액의 처리.

회답

추가 수입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그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환급할 세액에 가산하여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22601-432 장인의 민속토산품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085 (<time datetime="1999-04-14">1999.04.14</time> 회신), "추가 수입세금계산서 매입세액은 언제 공제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612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6125)
원 제목
세관장으로부터 수입세금계산서를 추가 교부받은 경우 관련매입세액의 처리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