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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관리비와 위탁관리 대가는 과세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자치관리의 실제 비용 분담은 비과세이나 사업협동조합이 관리 대가를 받으면 과세된다.
집합건물 관리비와 사업협동조합의 관리용역 대가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자치관리의 실제 비용 분담은 비과세이나 사업협동조합이 관리 대가를 받으면 과세된다. 과세되는 관리용역을 면세사업자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집합건물의 소유자들이 집합건물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단을 구성하여 자치적으로 집합건물을 관리하고 그 관리에 실지소요된 비용만을 각 입주자들에게 분배하여 징수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사업협동조합이 집합건물을 관리하여 주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유사한 내용의 붙임 기 질의 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2778, 1998.12.17
귀 질의1의 경우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이 집합건물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단을 구성하여 자치적으로 집합건물을 관리하고 그 관리에 실지소요된 비용만을 각 입주자들에게 분배하여 징수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사업협동조합이 집합 건물을 관리하여 주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귀 질의2의 경우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건물관리용역을 면세사업자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집합건물의 관리에 따른 관리비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2. 면세사업자에게 과세되는 건물관리용역을 공급할 때 거래징수 여부.
회답
1. 구분소유자들이 관리단을 구성하여 자치적으로 관리하고 실제 소요된 비용만 입주자들에게 분배하여 징수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다만, 사업협동조합이 집합건물을 관리하고 대가를 받으면 과세된다.
2. 사업자가 과세되는 건물관리용역을 면세사업자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2778 타인 소유 과세재화를 판매하면 어떤 업종인가?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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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029 (<time datetime="1999-04-12">1999.04.12</time> 회신), "자치관리비와 위탁관리 대가는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609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6097)
- 원 제목
- 집합건물의 관리에 따른 관리비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