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과세 건물관리용역을 면세사업자에게 공급해도 징수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1028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과세 건물관리용역을 면세사업자에게 공급해도 징수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04.12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면세사업자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해야 한다.

과세되는 건물관리용역을 면세사업자에게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는지를 물었다. 면세사업자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해야 한다. 관리단이 실비만 분배·징수하는 경우와 사업협동조합이 대가를 받는 경우는 과세 여부가 다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이 관리단을 구성해 자치적으로 관리하는 경우와 사업협동조합이 건물을 관리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를 구분했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건물관리용역을 면세사업자에게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 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유사한 내용의 붙임 기 질의 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2778, 1998.12.17

귀 질의1의 경우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이 집합건물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단을 구성하여 자치적으로 집합건물을 관리하고 그 관리에 실지소요된 비용만을 각 입주자들에게 분배하여 징수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사업협동조합이 집합건물을 관리하여 주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귀 질의2의 경우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건물관리용역을 면세사업자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집합건물 관리용역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2. 과세되는 건물관리용역을 면세사업자에게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는지 여부.

회답

1. 구분소유자들이 집합건물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23조에 따라 관리단을 구성하여 자치적으로 관리하고 실제 소요비용만 입주자에게 분배하여 징수하면 과세되지 않습니다.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사업협동조합이 집합건물을 관리하고 대가를 받으면 과세됩니다.

2. 사업자가 과세되는 건물관리용역을 면세사업자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해야 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2778 타인 소유 과세재화를 판매하면 어떤 업종인가?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1996중3163 심판결정
    · 주문 분류 취소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46015-1028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028 (<time datetime="1999-04-12">1999.04.12</time> 회신), "과세 건물관리용역을 면세사업자에게 공급해도 징수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609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6096)
원 제목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건물관리용역을 면세사업자에게 공급시의 거래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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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